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10월29일 72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  •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  •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•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(정답률: 36%)

문제 해설

"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" 이유는, 매매계약에서는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까지의 위험은 판매자(甲)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도 乙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다만, 계약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甲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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